저작권법위반 :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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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07 조회수 603 | |||
소송유형 형사 | |||
사건개요 프로그램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1심에서 대표이사와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각 벌금 300만원씩 선고 되었습니다. 결과 불법복제 행위를 한 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행위자로 본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대표이사가 행위자라는 전제 하에 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각 무죄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조범제 변호사 : lazybirdi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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