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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건물명도) 등 : 승소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531
소송유형 민사


 




사건개요

친모가 딸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년간 임대 관리해 온 사안에서

원고인 딸을 대리하여 소유권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1심은 구체적 설시 없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친모의 소유권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계약명의신탁임이 인정되었고, 친모의 명의모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친모(피고) 측에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원고 소유로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의 3년 반에 걸친 지난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조범제 변호사 : lazybirdi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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