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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파산 : 파산선고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389
소송유형 파산

  



사건개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애초 조합원들에게 고지했던 사업계획에 허위사실과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과반의 조합원들이 조합원들 사이의 공평한 손해 분담을 위해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합의 재산에 대해 다수의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속 중이어서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서 조합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이동희 변호사 : dh2lee@gmail.com 

조용석 변호사 : yscho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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